농식품부, 푸드트럭 영업 허용 지역 지자체장 자율적 지정토록 개선

입력 2015-10-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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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기 화성 또나따목장에서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등 최근 발굴한 6차산업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은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심터로 한정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영업 허가 신청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반영,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해 자율적으로 영업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농식품부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나 논문을 활용해 제품이나 사용 원료의 기능과 효능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6차산업화지구 내 판매장의 면세점 운영을 허용하는 등 농지·건축·시설 분야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6차산업 인·허가를 받을 때 가공·체험·숙박업·요식업에 각각 따로 등록해야 했던 절차를 줄여 6차산업 사업으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인상 폭을 할인·할증제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축사육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나온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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