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대기업 면세점 부과수수료 100배 인상 법안 발의

입력 2015-10-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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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0.05%에서 5%로…면세점 사업 초과이윤 국가 환수 공익에 써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1일 대기업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는 상황"이라며 수수료율을 올려 면세점 사업의 초과이윤을 국가로 환수, 관광산업 진흥 등 공익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금지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면세점 경쟁력은 엄청난 리베이트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런 리베이트는 기획재정부의 묵인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지난 8월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면세점에 대해 부과하는 특허수수료율 인상 등을 통해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면세점의) 초과이익이 있으면 일부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점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기재부가 특허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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