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 적발

입력 2015-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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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세동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1700만원 부과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화는 11일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세동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유신소재는 수급사업자들에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5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대유신소재와 세동 등 2개사는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만큼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어음 할인료는 각각 2억4546만원과 3억6895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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