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日미쓰이스미토모 서울지점 성희롱 가해자 기소

입력 2015-10-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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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불거진 일본계 미쓰이스미토모(SMBC)은행 서울지점 일본인 간부의 한국인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결국 재판장까지 가게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가해자인 일본인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일본계 미쓰이스미토(SMBC)서울지점 일본인 간부 A씨가 한국인 여직원 B씨를 성희롱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진상 조사를 벌여왔다. (본지 2015년 5월13일자 [단독] 고용노동부, 日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성희롱 혐의조사 참조)

고용노동부는 최근 일본인 A씨가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해당 내용을 회사측에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미쓰이스미토모 서울지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생 저지를 위한 사업장 현지 지도 및 점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일부 외국계 은행 지점에서 공공연히 발생했던 한국인 여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간부들의 사고방식 전환은 물론 한국인 여직원들의 근로 환경도 개선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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