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법개정안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해야”

입력 2015-10-07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7일 ‘법인세제 개정안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의 도입취지에 맞게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공제 한도를 당해년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했다.

한경연은 공제 한도를 80%로 설정한 상태에서 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면 결손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손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는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별도로 없거나 장기로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공제한도와 기간제한이 없고, 프랑스는 과세소득 100만 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50%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독일은 100만유로 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60%의 공제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공제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제한도는 90%이며, 2년간의 단기 소급기간과 장기 이월기간을 두고 있다.

한경연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조정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나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7~10→6%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한경연은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망의 결승전 프리뷰 [북중미 월드컵]
  •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2000억 지원⋯“회생 마중물 되길”
  • 참치에 햇반까지 줄인상…하반기 먹거리 물가 부담 커진다
  • 휘발유 바닥 난 러시아, 인도에 공급 요청
  • 대만 TSMC 2Q 순이익 전년比 77% 급증⋯분기 기준 사상 최대
  •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60,000
    • +1.53%
    • 이더리움
    • 2,725,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320,800
    • -2.7%
    • 리플
    • 1,605
    • -0.19%
    • 솔라나
    • 110,300
    • -0.09%
    • 에이다
    • 243
    • +2.53%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7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60
    • -0.46%
    • 체인링크
    • 12,120
    • -0.08%
    • 샌드박스
    • 69.8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