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법개정안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해야”

입력 2015-10-07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7일 ‘법인세제 개정안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의 도입취지에 맞게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공제 한도를 당해년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했다.

한경연은 공제 한도를 80%로 설정한 상태에서 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면 결손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손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는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별도로 없거나 장기로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공제한도와 기간제한이 없고, 프랑스는 과세소득 100만 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50%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독일은 100만유로 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60%의 공제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공제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제한도는 90%이며, 2년간의 단기 소급기간과 장기 이월기간을 두고 있다.

한경연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조정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나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7~10→6%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한경연은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 달 만에 또 뒤집힌 세제…정책 신뢰 흔들고 시장 혼란 가중
  • 단독 HD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2일부터 부분파업
  • 9월 유류할증료, 얼마나 뛰나 봤더니… [그래픽]
  • 반도체 호황에 내년 821조 '슈퍼예산'…성장페달 더 밟는다
  • 단독 하이트진로, '기린' 생맥주 공급가 11% 인상…외식 술값 부담 커지나
  • 단독 대미투자 확대 속 한국 전문직 전용 ‘E-4 비자’ 입법전…美로펌과 하반기 자문 계약
  • 8월 수출, 3개월 연속 900억달러 돌파…반도체 209% 폭증이 견인
  • 김용범 퇴진에 ‘경제라인’ 재편 불가피…민생·통상·성장전략 이끌 새 책사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9.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43,000
    • -1.02%
    • 이더리움
    • 3,369,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341,100
    • +0.29%
    • 리플
    • 1,892
    • -0.37%
    • 솔라나
    • 139,700
    • -1.48%
    • 에이다
    • 274
    • +1.11%
    • 트론
    • 447
    • -3.04%
    • 스텔라루멘
    • 244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80
    • +0%
    • 체인링크
    • 15,730
    • +0.7%
    • 샌드박스
    • 49.4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