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대우조선,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적립…분식회계 혐의 짙어"

입력 2015-10-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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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부실 사태로 논란이 된 대우조선해양이 편법을 이용해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는 방법으로 부실을 은폐해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수조원의 영업손실이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이전에 거액의 악성 채권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이 언급한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경영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전까지 장기매출채권에서의 해양플랜트 손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간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사업 부문이 미숙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강 의원은 "장기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우면 대손충당금을 쌓게 돼 있다"면서 "대우조선은 대금지급조건 등 계약조건을 변경해 장기채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편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건설이 공사손실과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 대우건설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서 그는 "2011년만 보더라도 1조604억원의 이익이 부풀려져 있는데 산업은행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장기매출채권을 작년 대비 20% 감축하라는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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