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십백천만…어이쿠, 0하나 더 찍어 보냈네” …은행권 착오송금 하루 200억

입력 2015-10-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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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취소금액 13조5000억… 고객 실수땐 반환절차 까다로워

지난 3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 취소 규모가 1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18개 국내은행 중 우리은행의 착오송금 규모와 건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착오송금 자료를 보면 국내 18개 은행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2개월 동안 송금을 잘못해 취소한 금액은 13조5138억원(145만4829건)이다.

매달 4223억원(4만5463건), 매일 195억원(2099건) 가량의 착오송금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착오송금 규모는 우리은행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의 송금 취소 규모는 2조9049억원이며, 국민은행이 2조658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신한은행(1조5955억원), 기업은행(1조4776억원), 농협은행(1조2222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건수별로도 우리은행이 20만4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조합이 19만929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신한은행(19만9126건), 국민은행(17만4635건), 농협은행(17만33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이중입금과 직원의 오조작, 전산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해 거래 당일에 한해 송금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의 경우는 다르다. 고객이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해당 계좌 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고객 실수의 경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및 압류계좌로 송금했을 경우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고,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중 금융소비자가 착오송금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는 총 7만1330건으로 1708억원에 달한다. 고객의 실수로 금융결제원에 송금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012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20만9539건(5491억원)이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은행 직원의 착오송금은 바로 취소할 수 있지만 고객들이 실수한 경우는 바로 취소가 안 된다”며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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