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임금체납 차단시스템 모든 공사장에 적용

입력 2015-10-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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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공사대금 지급 보류·입찰 제한키로

서울시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체납을 막기 위해 관내 모든 공사장에 체납 차단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을 현재 87%에서 100%까지 올려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시가 금융기관과 제휴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게 하는 시스템이다.

원도급업체가 예전처럼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시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기피, 허위입력과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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