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폭스바겐 그룹이 경유차에 대한 임의설정 부분을 공문으로 인정한 것만으로도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해) 리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력 2015-10-01 11:17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폭스바겐 그룹이 경유차에 대한 임의설정 부분을 공문으로 인정한 것만으로도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해) 리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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