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분식회계 의혹] “대우조선 ‘거짓 재무제표’로 손해”… 행동 나선 투자자들

입력 2015-10-01 10:18 수정 2015-10-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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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미설정·부실 고의은폐… 2대 핵심 쟁점으로 입증 여부 관건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이 지난달 30일 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1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다동에 위치한 대우해양조선 로비를 직원들이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이 지난달 30일 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1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다동에 위치한 대우해양조선 로비를 직원들이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투자자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 소액주주 119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0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총 4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송상현 변호사는 “1차 참가자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들이 있어 조만간 2차 소송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인단, “손실 반영 안하고 매출, 영업이익은 과다계상…책임 묻겠다” =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금년 2분기에 기록한 3조 399억원의 영업손실 대부분은 어닝쇼크나 빅배스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작 반영했어야 하는 해양플랜트 공사 관련 손실”이라며 “소액주주들은 그간 은폐돼 온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를 한 잘못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전망…‘고의 은폐’’ 입증 여부 관건 = 앞으로 벌어질 소송에서 원고 측은 대우조선해양이 타 업체, 특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 달리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공사손실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를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이 고의로 은폐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 측은 현재 삼정회계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권단 실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증거자료를 보강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2조와 170조를 근거로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법률 제 162조는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및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이 기재돼있지 않아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회사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또 제 170조는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측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손실을 봤다는 점이 입증되면 그것이 분식회계로 인한 게 아니라는 점을 거꾸로 회사 측이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손실이 투자자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분식회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한누리 측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2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준비금, 7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을 집행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법인, 투자자들 소송으로 ‘몸살’ = 한편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은 가액은 21건으로, 총 655억원 규모였다. 법원 판결로 회계법인들이 피감회사 등과 연대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66억원이나 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포휴먼의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한 삼일회계법인이 이 회사 증시 퇴출 후 투자자 137명으로부터 당한 소송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10월 140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인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 2명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최근 들어서는 상장폐지된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변호사들이 나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획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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