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하자담보책임 기간 설정, 계약서 명시 의무화

입력 2015-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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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별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설정할 경우 계약서 명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11월 1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토록 했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토록 했다.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규제와 지원책도 신설됐다.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한다.

이밖에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상시적발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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