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만 2살 미만 영유아 감기악 투여 금지

입력 2015-09-30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만 2살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감기약’을 먹이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감기약과 관련, 지난 17일부터 ‘만 2살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넣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은 기존 ‘만 2살 미만은 의사 진료를 받는다’에서 ‘만 2살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다’로 변경된다. 영유아 감기약을 보유한 국내 제약회사들은 허가사항에 따라 문구를 변경해 판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감기약 주의사항으로 ‘만 2살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을 복용시키지 않는다’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감기약 복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약처 측은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의 안전성이 임상시험 부족 등의 이유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주의사항 문구를 바꿨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37,000
    • +2.69%
    • 이더리움
    • 3,231,000
    • +4.43%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46%
    • 리플
    • 2,027
    • +3.37%
    • 솔라나
    • 124,200
    • +3.41%
    • 에이다
    • 384
    • +4.35%
    • 트론
    • 480
    • -1.23%
    • 스텔라루멘
    • 242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30
    • -0.29%
    • 체인링크
    • 13,590
    • +4.62%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