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만 2살 미만 영유아 감기악 투여 금지

입력 2015-09-30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만 2살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감기약’을 먹이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감기약과 관련, 지난 17일부터 ‘만 2살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넣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은 기존 ‘만 2살 미만은 의사 진료를 받는다’에서 ‘만 2살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다’로 변경된다. 영유아 감기약을 보유한 국내 제약회사들은 허가사항에 따라 문구를 변경해 판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감기약 주의사항으로 ‘만 2살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을 복용시키지 않는다’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감기약 복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약처 측은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의 안전성이 임상시험 부족 등의 이유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주의사항 문구를 바꿨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76,000
    • -0.27%
    • 이더리움
    • 3,422,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54%
    • 리플
    • 2,087
    • +2.2%
    • 솔라나
    • 126,500
    • +1.28%
    • 에이다
    • 367
    • +1.66%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3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1.72%
    • 체인링크
    • 13,660
    • +0.07%
    • 샌드박스
    • 0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