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기가스 과징금 상향추진 검토

입력 2015-09-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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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파문 속 우리 정부가 배출가스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배출가스 과징금 상한액이 현재 차종당 10억원인데 너무 낮아 배출가스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56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해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유로6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4개 차종(제타·골프·비틀·아우디A3)을 조사하는 가운데 4개 차종이 모두 인증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판매했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과징금은 최대 40억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 정부는 문제가 된 차량 48만2000대 각각에 최대 3만7500달러(약 4500만원)씩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환경부는 이 4개 차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최초 인증시험을 거쳐 국내 배출 기준(0.08g/㎞)을 만족한 만큼 출고 전 차량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수시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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