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

입력 2015-09-29 1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예금과 송금, 대출 등 금융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은행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은행업종에서 23년 만에 새 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이 적용되는 1단계다.

금융당국은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에 2단계로 사업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 은행주 보유한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 금융지주처럼 금융주력자는 10%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금융주력자는 100%까지 가질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4곳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22,000
    • -0.62%
    • 이더리움
    • 3,305,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298,900
    • -1.35%
    • 리플
    • 1,757
    • -7.77%
    • 솔라나
    • 134,700
    • -1.25%
    • 에이다
    • 267
    • -3.26%
    • 트론
    • 461
    • +1.32%
    • 스텔라루멘
    • 244
    • -6.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70
    • -2.84%
    • 체인링크
    • 14,860
    • -3.76%
    • 샌드박스
    • 46.4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