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입력 2015-09-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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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한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제2공구에 있으며 면적은 11만6000㎡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45만㎡까지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 투자기업은 임대료의 75∼100%를 감면받고 50년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입주 기업에는 법인·소득세 3년간 100% 면제, 각종 지방세 15년간 100% 면제, 투자보조금, 고용·교육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계획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프라하의 골드(체코), 햄튼 그레인즈(미국), 웰스프링(미국), 골드락인터내셔널(케냐), 차오마마(중국), 위해자광생물과기개발(중국) 등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친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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