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부양의무자 있어 기초생활수급 못받는 저소득자 2년반동안 4만명 달해

입력 2015-09-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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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부족하지만 자신을 부양해 줄 사람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최근 2년반 사이 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올해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32만2610명 중 11.8%인 3만7999명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떨어졌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2013년 2만1971명에서 작년 1만6028명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7790명이나 됐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법적인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관계가 사실상 끊긴 경우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당한 것이다.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2005년 151만3천명에서 작년 132만9000명으로 9년 사이 18만4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역시 그 사이 3.1%에서 2.6%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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