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우리은행과 전자보증 시행

입력 2007-03-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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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은 우리은행과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부대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는 전자보증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이 기보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받은 후에 기보와 은행에서 발급받아 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각종 통지서 등을 두 기관이 전자방식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보는 2003년 12월 한국시티은행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1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동안 제도 시행으로 보증부대출을 받기 위해 기보와 은행을 빈번하게 방문해야만 했던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협약체결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보관계자는 “고객만족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자보증제도가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보증료 수납, 보증채무이행 등 자금흐름을 전자화하는 e-뱅킹시스템과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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