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하도급 대금 118억원 조기 지급 조치

입력 2015-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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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 A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피신고인에게 의료기기를 제조·납품했으나 하도급대금 18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전화로 상담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고인에게 전화로 즉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자진시정을 유도해 상담일로부터 11일 만에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받도록 했다.

# B건설업체는 C아파트 건설을 위탁받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추가 공사대금 1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원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신고일로부터 8일 만에 미지급 대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4일 추석을 앞두고 40일간 10곳의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104개 중소하도급업체가 118억 원의 불공정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대금미지급은 중소 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보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추석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지난 8월 1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40일 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총 10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을 하고도 제때 받지 못했던 11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았다”며 “신고센터 운영기간을 전년에 비해 10일 늘려 지난해보다 98%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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