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업지역내 1만㎡ 초과 대규모점포 건축 금지 추진

입력 2015-09-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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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개정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업지역내 1만㎡를 초과하는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건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기남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23명과 함께 공동발의한다.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으로 명명한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 건축하려 할 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10,000㎡를 넘을 경우 건축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진출을 제한해 사전 규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진출여부를 규제해왔으나, 지자체의 결정으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다보니 실제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우리 위원회는 전국의 지자체를 총괄하고 있다”며 “대규모점포로 인해 영세상인과 지역경제가 받는 피해를 지자체와 함께 조사하고,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지키는 정당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면서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여당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점포 규제가 통상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WTO나 FTA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번 개정안은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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