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ㆍ공군, 항공사고조사 협력 합의서 체결

입력 2007-03-19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공군본부와 항공사고조사 및 항공사고 예방활동에 있어서 양기관 간에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날 서명으로 앞으로 군비행장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군ㆍ관 사고조사기관이 서로 협력해 신속하게 항공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양 기관은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군비행장 또는 비행장 인근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군ㆍ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색 및 구조, 전문사고조사관 지원은 물론 사고조사와 예방활동을 위한 상시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비행장은 김해와 대구를 비롯해 군산ㆍ청주ㆍ광주ㆍ목포ㆍ여수ㆍ원주ㆍ사천ㆍ포항 등 10곳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항공사고조사 및 예방활동에 있어 군ㆍ관 협력체제가 강화됨은 물론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 실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고원인 등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예방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수 있어 항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김관연 사무국장은 "이번 군ㆍ관 협정체결을 계기로 항공안전본부를 비롯해 해외 항공안전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중국 등과도 항공사고조사 및 사고예방을 위한 협정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철도조사위는 "항공사고조사와 관련해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협약 체결은 ICAO(세계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인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고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게 됨으로서 항공사고조사는 물론 항공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군본부에서 실시된 서명식에서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김관연 사무국장과 공군본부 감찰실장이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공군참모총장을 대신해 이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57,000
    • +0.13%
    • 이더리움
    • 2,977,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45%
    • 리플
    • 2,011
    • -0.25%
    • 솔라나
    • 125,000
    • -0.4%
    • 에이다
    • 380
    • +0.53%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7.61%
    • 체인링크
    • 13,030
    • +0.15%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