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죄현장에서 나온 돈도 공소사실 관련성 입증 안되면 몰수 못해"

입력 2015-09-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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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돈이라고 해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조씨가 범행 당시 보관하고 있던 현금 356만 3000원을 몰수하도록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관련돼야 하고, 법원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그에 관해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심리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말한다.

재판부는 "몰수 선고 대상이 된 현금이 마약범죄와 관련해 조씨가 제공하려고 한 자금이거나, 이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을 소지하고있다 투약하거나 다른사람에게 팔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판매로 인한 수익금 등을 고려해 90만원을 추징했다. 또 A씨가 체포될 당시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현금 356만000천원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약판매에 필요한 도구들과 같은 가방에서 발견됐고, 검거당시 A씨가 필로폰 판매 수익금이라고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몰수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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