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자금 금고 안다" 간 큰 50대 주부 일당 재판에

입력 2015-09-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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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자금이 숨겨진 금고를 알고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주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54·여)씨와 박모(58·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A씨에게 "박근혜 정부 비자금 수백억원이 은행 금고 안에 있다. 금고 대여료인 1억원을 주면 금고를 열어 현금 2∼3억원과 1㎏짜리 금괴 2개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튿날 바로 1억원을 보냈지만 이들은 "5000만원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13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와 박씨는 과거에도 각각 사기죄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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