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 자회사 국내 배당금에 세금혜택 줘야”

입력 2015-09-22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기업이 해외에 둔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내 기업의 외국 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 자회사의 국내 법인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국내 배당금액의 97%를, 프랑스ㆍ일본ㆍ독일은 95%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에도 과세를 적용하는 거주지 과세주의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ㆍ칠레ㆍ그리스 등 8개국이 한국처럼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에 세법을 개정해 자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한 금액의 95%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세제를 간소화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0년 해외 자회사 수익인 약 3조2700억엔 중 약 3조1200억엔이 국내로 배당되는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하나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 납부 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해외 수익의 국내 유입을 위해서는 과세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처럼 배당금액 중 95%를 면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50,000
    • -2.44%
    • 이더리움
    • 3,266,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3.67%
    • 리플
    • 1,980
    • -1.35%
    • 솔라나
    • 122,000
    • -3.25%
    • 에이다
    • 357
    • -3.77%
    • 트론
    • 481
    • +1.26%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70
    • -3.7%
    • 체인링크
    • 13,030
    • -3.12%
    • 샌드박스
    • 111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