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 자회사 국내 배당금에 세금혜택 줘야”

입력 2015-09-22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기업이 해외에 둔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내 기업의 외국 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 자회사의 국내 법인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국내 배당금액의 97%를, 프랑스ㆍ일본ㆍ독일은 95%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에도 과세를 적용하는 거주지 과세주의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ㆍ칠레ㆍ그리스 등 8개국이 한국처럼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에 세법을 개정해 자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한 금액의 95%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세제를 간소화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0년 해외 자회사 수익인 약 3조2700억엔 중 약 3조1200억엔이 국내로 배당되는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하나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 납부 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해외 수익의 국내 유입을 위해서는 과세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처럼 배당금액 중 95%를 면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0: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00,000
    • +1.49%
    • 이더리움
    • 3,265,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46%
    • 리플
    • 2,001
    • +0.3%
    • 솔라나
    • 123,700
    • +0.98%
    • 에이다
    • 377
    • +1.34%
    • 트론
    • 478
    • +1.06%
    • 스텔라루멘
    • 232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2.81%
    • 체인링크
    • 13,320
    • +1.83%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