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수공 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특별회원 18개월간 719억 계약"

입력 2015-09-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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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수우회에 대한 온갖 특혜실체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수자원 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제출한 퇴직자단체 수우회에 대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우회 정관에 수공 관련 업무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그동안 수자원공사로부터 각종 용역사업을 직접 따내는 등 특혜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퇴직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공 관련한 각종 기술 및 학술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특혜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수우회가 따낸 용역은 수공 업무와 밀접한 것들이다

이 밖에도 수우회 정관에 자신들이 몸담았던 수자원공사는 물론 수공 자회사 워터웨이플러스와 과거 자회사였던 수자원기술(주)과 수공 퇴직자들이 설립했거나 경영진으로 있는 수공 협력업체 등 5개를 특별회원으로 가입시켜 이들 업체들과 단기간에 각종 용역 및 사업게약을 수백억원어치를 계약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수우회 특별회원 업체들과 수자원공사의 계약현황을 보면, 불과 1년 6개월만에 수공 퇴직자들고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3개업체와 총 19건, 약 719억원어치를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우회의 특별회원인 이들 3개 업체별를 살펴보면, 전 수공 부사장 출신이 대표인 수자원기술(주)과 12건, 약 471억원에 달하고 전 수공 간부가 설립한 부경엔지니어링과는 6건에 약 199억원에 이른다.

전 수공 간부가 대표를 맡고 있는 (주)와택과는 1건, 약 49억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우회가 현직 직원들도 153명이나 퇴직자단체 수우회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자원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사)수우회는 지난 1985년 4월 29일 설립돼 현재 회원수는 총 920여명(▲정회원 767명 ▲준회원 153명 ▲특별회원 5개업체)에 달한다. 자산도 19억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전 수자원공사 부사장 출신이 올 3월부터 회장을 맡고 있다. 정관에서 정회원은 3만원, 준회원 2만원,평생회비 3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공의 퇴직자단체인 수우회 정관에는 현직 수공의 임직원들도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자단체에 ‘153명’의 수공 현직 직원들도 준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 현직 직원들은 퇴직자 단체에 월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수공의 퇴직자단체인 ‘수우회’가 현직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우회 정관 제4조(사업)에 친목도모외 회원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이외에도 엄연히 퇴직자 단체임에도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개발 및 운영·관리와 관련한 각종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수우회 정관의 회원자격 조항에 특별회원으로 수공과 수우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한 자 또는 법인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수우회는 수자원공사,수공 자회사 워터웨이플러스, 수공 자회사였던 수자원기술, 수공 퇴직자 출신이 설립하거나 임원을 맡고 있는 부경엔지니어링(주), 와택(주) 등 5개 기업을 특별회원으로 가입시켰고, 이들 업체에 수공이 각종 용역 및 관련사업 등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수공은 2008년부터 1억원의 사무실 임대를 지급해 왔으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퇴직자단체임에도 수우회에 매년 3억2000만원을 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수공은 지난 2003년 3월 13일, 수우회에 특별회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협력비 비목에서 2003년에 2000만원, 2004∼2010년 매년 3000만원씩 2013년에 3000만원 등을 현금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협력비 비목으로 9억 9,00만원을 예산편성한 후에 수우회에 9000만원 현금지원을 비롯해 총 5억 5,900만원을 집행한 시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수공은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받고서야 2014년부터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처럼 퇴직자 단체에 근거도 없이 3억원 이상을 협력비 명목으로 지원해 온 수공은 부채규모가 2009년말 3조원(부채비율 29%)을 기록했으나 2013년말 약 14조원(부채비율 120.6%)으로 급증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태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수우회는 엄연히 퇴직자 단체임에도 정관에 수자원공사와 관련한 각종 용역과 사업들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자 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조치라고 지적하고 결국 퇴직 이후에도 이권에 개입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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