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한전KDN ‘통큰비리’...협력업체에 8000만원 고액수수

입력 2015-09-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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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임직원의 고액 금품수수 행태가 심각한 지경이다. 수천만 원대의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아 올해만 일곱 차례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한전KDN 임직원이 최근 5년 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44건이며 이 중에서 7건(15.9%)은 300만원 이상 고액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한전KDN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기술,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5개 전력관련 공기업 중 고액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기업별로 보면 한전KDN에 이어 한전기술이 30건 중 4건(13.3%)로 2위를 차지했고, 한국전력이 497건 중 42건(8.5%)으로 3위, 한전KPS가 71건 중 1건(1.4%)으로 4위를 차지했다. 전력거래소는 징계가 1건 있었으나 고액금품수수는 없었다.

특히 한전KDN의 금품수수액은 다른 곳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큰비리’였다. 올해 들어 고액금품수수가 7건이나 적발됐으며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월 적발된 박모 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총 854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7건의 평균 수수액은 3857만원이다.

한전기술도 고액수수 비율이 13.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4건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전은 42건(8.5%)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 중 37건이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전력관련 공기업들이 이처럼 금품수수 관행이 심각한데도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됐을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 의원은 “임직원의 금품수수 관행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경영진의 근절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을 비롯해 보다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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