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15조 상장차익 세금 1조원… 납부국가 ‘공방전’

입력 2015-09-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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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 이후 해법으로 호텔롯데 상장을 신주 발행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약 1조원 가량의 세금의 납부 국가가 한국이냐 일본이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호텔롯데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일본으로 납부되는 반면, 국내에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호텔롯데 상장의 시세차익에 따른 세금 규모는 대략 1조원에 달한다.

그는 “호텔롯데 상장이 구주매출 방식으로 되면 현재 98%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 계열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 때 전체의 30~40% 지분을 신주로 발행해 하기로 돼 있다”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구주매출을 한다 해도 상장 이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1% 정도만 남기고 일본 계열사들이 나머지 주식을 팔아도 10조∼15조원의 상장 차익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국내에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모두 일본에 납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텔롯데 상장 시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격호 총괄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해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주매각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을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도 국감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신주가 아니라 기존 주주가 주식을 팔면 25%를 파는 데 바로 상장이익이 실현된다”면서 “3조~5조원 정도의 이익이 실현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일본에 낸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구주매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일본에 세금을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것은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롯데그룹에서 총수 일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한국 사람인 경우이고 우리가 지적한 것은 압도적으로 차익을 보는 일본 주주”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주주들이 70%인 경우 (차익이) 13조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은 일본정부에 내는 것 아니냐”며 “지금 롯데그룹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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