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국감] 롯데·인천시 소송 계양산 골프장 관련 “부적절…소유권은 신격호에”

입력 2015-09-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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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인천시와 롯데가 소송 분쟁에 있는 계양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표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천 계양산에 롯데가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민 휴식터인데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겠느냐”며 소송전 진행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신 회장은 이에 대해 “계양산 부분 관련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골프장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것”이라며 “약속하기 어렵지만 골프장,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아버지를 설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설득 어렵겠지만 인천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황각규 롯데쇼핑 사장은 이와 관련 “지적한 사항 알고 있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롯데는 지난 7월 28일 '계양산 골프장 계획 폐지 취소소송'이란 이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취소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롯데가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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