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스트·케드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입력 2007-03-14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등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키이스트와 케드콤에 대해 각각 2400만원, 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2005년 12월 8일에 최대주주에게 10억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지만 이듬해 1월 6일에 신고했다.

케드콤은 2005년 12월 1일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같은달 6일에 지연 신고했다.


대표이사
조지훈
이사구성
이사 3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3.09]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3.09] 주주총회소집공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40,000
    • +0.77%
    • 이더리움
    • 3,107,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1.18%
    • 리플
    • 2,087
    • +1.36%
    • 솔라나
    • 130,300
    • +0.46%
    • 에이다
    • 392
    • +0.51%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47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3.61%
    • 체인링크
    • 13,590
    • +1.8%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