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한국공항공사, 도넘은 기강해이...3년간 금품수수 등 31명 적발

입력 2015-09-14 05:48 수정 2015-09-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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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의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출범한 2013년 10월에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는 공기업에서 ▲직무관련 금품수수와 납품비리, ▲근무지 무단이탈, ▲공직복무의무 위반, ▲공직기강 위반, ▲성희롱 등 갖가지 비리와 근무기강 해이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이후 직무관련 금품수수, 납품비리, 직무소홀,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정식 징계받은 직원이 31명에 달했다.

2013년 이후 징계받은 직원들의 징계유형별로는 ▲파면 6명 ▲해임 1명 ▲정직 4명 ▲감봉 9명 ▲견책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간부 출신인 김석기 사장이 임명된 2013년 10월 이후에도 각종 비리사건이 끝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징계사례를 보면 2013년 11월에 방음창호공사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2명이 징계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항행안전장비 납품비리 검찰수사 등으로 4명의 직원이 중징계인 파면을 당했고 제주지역본부에서 근무지 무단이탈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1명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도 ▲ 직장질서 문란 및 품위손상으로 해임당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공직기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사유로 정직과 감봉, 견책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6월 30일, 항공기술훈련원 4급 A직원은 개도국 초청 해외교육생 호텔 예산과 관련하여 호텔담당자로부터 숙박상품권을 받아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하고 자진신고 후 견책을 받았다.

올 6월에는 성희롱 등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직원까지 있다.

특히, 지난 1월엔 청주공항에서 여권위조 등으로 출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된 채 대기 중이던 외국인이 청주공항 담장 밖으로 몰래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원경찰 5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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