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입력 2015-09-10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1600억원 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00억원대 횡령자금의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형량도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드디어 돌아온 늑구…생포 당시 현장 모습
  •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11: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13,000
    • -0.16%
    • 이더리움
    • 3,440,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2.23%
    • 리플
    • 2,102
    • +1.84%
    • 솔라나
    • 129,500
    • +3.35%
    • 에이다
    • 376
    • +3.3%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46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20
    • +2.14%
    • 체인링크
    • 13,920
    • +1.68%
    • 샌드박스
    • 12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