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단 벌채 등 그린벨트 훼손한 17명 형사 입건

입력 2015-09-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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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점, 창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으로, 무단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적발된 위법행위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위반면적을 보면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수목 벌채가 3633㎡로 전체 위반면적 대비 84%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고덕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양봉체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무단으로 평평하게 깎아내고 나무를 벌채해 산림을 훼손했다.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가전 재활용 사업장으로,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자동차 정비소로 각각 사용했다. 노원구 상계동과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 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3개월간 그린벨트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91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 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후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된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후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된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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