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홍대 클럽서 '합법적으로' 춤출 수 있다

입력 2015-09-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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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사진=뉴시스 )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사진=뉴시스 )

'불법 영업' 처지에 있던 서울 홍대 클럽들이 현재 일반음식점 허가를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게 될 전망입니다.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도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9일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갖는다고 7일 밝혔습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서울 홍대 인근 클럽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30%가량 더 내야 하는데다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절차도 까다로워 클럽들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되면서 홍대클럽들이 영업허가를 변경하지 않고도 지금처럼 영업할 길이 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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