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복지부 평가결과 반드시 공개해야

입력 2015-09-03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신고포상금 2억원으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ㆍ서비스 등 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부당 보험금 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A∼E등급)를 접수대 등 수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 보험금 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7월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도 종전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용어를 통일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68,000
    • -1.81%
    • 이더리움
    • 4,513,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1.88%
    • 리플
    • 743
    • -1.2%
    • 솔라나
    • 197,600
    • -4.31%
    • 에이다
    • 658
    • -2.52%
    • 이오스
    • 1,176
    • +0.68%
    • 트론
    • 173
    • +1.17%
    • 스텔라루멘
    • 1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50
    • -0.9%
    • 체인링크
    • 20,380
    • -2.67%
    • 샌드박스
    • 645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