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복지부 평가결과 반드시 공개해야

입력 2015-09-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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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신고포상금 2억원으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ㆍ서비스 등 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부당 보험금 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A∼E등급)를 접수대 등 수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 보험금 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7월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도 종전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용어를 통일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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