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복지부 평가결과 반드시 공개해야

입력 2015-09-03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신고포상금 2억원으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ㆍ서비스 등 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부당 보험금 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A∼E등급)를 접수대 등 수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 보험금 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7월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도 종전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용어를 통일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20,000
    • +3.33%
    • 이더리움
    • 2,997,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91%
    • 리플
    • 2,023
    • +1.86%
    • 솔라나
    • 126,600
    • +3.26%
    • 에이다
    • 381
    • +1.06%
    • 트론
    • 419
    • -1.64%
    • 스텔라루멘
    • 228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60
    • -0.26%
    • 체인링크
    • 13,200
    • +2.72%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