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하면 가산세ㆍ과태료 면제”

입력 2015-09-01 08:28 수정 2015-09-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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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해외 미신고 소득이나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실시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외 직접투자액 중 상당 부분이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가고 있을 만큼, 세금 탈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 기본적인 자금 흐름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실제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에서 지난해 1조21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간 과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한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고, 영국 등 50여개국과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해 2017년부터 정보교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신고제도는 이에 앞서 과세당국이 한시적인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기한 내에 자진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하기로 했다. 본 세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한다.

또한,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형사처벌도 면제된다.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신고한 소득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ㆍ불법행위가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가령 내국법인이 2012년에 해외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미신고한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시 본세 2억20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000만원, 과소신고 가산세 9000만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1억2000만원 등 총 5억원이 부과되지만, 자진신고할 경우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만 내면 되므로 총 2억9000만원만 부과된다.

현재 자진신고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6억호주달러(우리돈 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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