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07-03-06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 연간 수임건수ㆍ수임액 자료 제출 의무화

앞으로 변호사들은 연간 수임건수와 수임액이 기재된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각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 중 세원투명성 제고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보고 받은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변호사 외에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관련규정에 의거해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를 관련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7,000
    • +0.59%
    • 이더리움
    • 2,66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26%
    • 리플
    • 1,511
    • -1.24%
    • 솔라나
    • 105,200
    • +0.38%
    • 에이다
    • 278
    • +0.72%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66%
    • 체인링크
    • 11,620
    • -0.17%
    • 샌드박스
    • 58.91
    • -1.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