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루거나 부당 특약 설정한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제재

입력 2015-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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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과 서면 지연 발급 등을 한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개 중견 시스템통합업체(SI)들의 부당특약,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우기술,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3개사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담았다.

공정위는 “특히 계약해제 시 해제 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5개 업체는 서면 발급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발주자의 잦은 과업내용의 변경 등 하도급계약의 세부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작업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서 지급하거나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다섯 업체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 지급하면서 수수료 등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5개 사가 대금을 미뤄 지급한 수급사업자는 661개사이며, 총 법위반 금액은 1억8020만원에 달한다.

또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3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에도,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돼 중소창업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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