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면세점 사업제도,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해야”

입력 2015-08-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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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월 말 공고되는 ‘서울ㆍ부산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이 제안한 입법안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재 시내면세점의 경우 가격경쟁방식을 하는 인천공항면세점과 다르게 평가에 따라 선정될 경우 소액의 특허수수료(대기업 매출대비 0.05%)만 납부하면, 매년 수천억원의 독점이윤이 발생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계약법 상에는 세입의 원인이 될 경우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가격경쟁방식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

가격경쟁방식의 경우 예상수요ㆍ매출 등을 고려해 최저입찰 하한선을 제시하고, 그 이상의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에게 낙찰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이 필요하다.

국회 일부에서는 면세점 사업의 독점이윤 환수를 위해 영업이익에서 일정 부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논의하지만, 이 방식은 기업들이 비용과 이익을 조작 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가격경쟁방식이 면세점 사업의 독점이윤을 줄이고, 사업권의 가치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면세점 사업자의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여야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가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 방지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관세법에 독과점 방지조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와 같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해 기준 서울 면세점 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전국 면세점 규모별 매출을 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전체 매출액의 88.3% 비중을 보이고 있어,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호텔롯데가 독과점적 면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계 주주에게 배당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현재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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