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과 4년 만에 제휴분쟁 끝낸 스즈키…업계 구조재편 태풍의 눈

입력 2015-08-31 08:13 수정 2015-08-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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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폭스바겐과 4년 만에 제휴 분쟁을 끝낸 일본 스즈키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 구조재편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스즈키는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라 폭스바겐에 팔았던 자사 지분 19.9%를 5000억 엔(약 4조8740억원)에 재매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중재법원은 “(두 회사간) 포괄적 제휴의 해제를 인정한다”면서 "폭스바겐이 보유한 스즈키의 주식 매각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폭스바겐은 스즈키의 소형차 기술을, 스즈키는 폭스바겐의 친환경 기술을 각각 활용하면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그러나 2년 후부터 폭스바겐이 경영에 간섭한다는 불만을 스즈키가 제기하면서 양사 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제휴를 중단하겠다는 스즈키와 지분 보유를 유지하겠다는 폭스바겐의 견해차가 이어졌고, 4년 만에 갈등이 결별로 봉합된 것이다.

다만, 스즈키는 폭스바겐과의 제휴합의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폭스바겐이 스즈키가 피아트 크라이슬러에서 디젤 엔진을 조달했는데 이는 제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 국제중재법원 역시 “폭스바겐이 주장했던 스즈키의 기술 관련 계약 위반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손해 배상을 포함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스즈키의 스즈키 오사무 회장은 “최대의 목적을 달성했다.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폭스바겐 측은 “이익과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협약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폭스바겐과 결별한 스즈키가 연비규제, 열악한 제품라인 등을 이유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중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연비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스즈키가 연비관련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스즈키는 이달에 하이브리드자동차(HV)를 출시했지만, 글로벌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울러 스즈키가 소형차를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마진이 큰 고급차를 구비하지 못한 것도 약점으로 꼽았다. 인도에서 혼다와 국내의 현대자동차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차종을 내세워 제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스즈키는 이 같은 흐름에서 뒤쳐진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수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쟁이 격화하는 소형차 의존에서 탈피 급선무”라고 분석했다. 이어 “스즈키 회장이 독자생존을 추구하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의 연구 개발비가 연비와 안전기술에 대한 대응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즈키의 추가 자본 제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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