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 대규모 점포 개설 때 상권영향평가 강화 등

입력 2015-08-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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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8일 오전 현재까지 이번 주(24~28일)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76개, 정부입법 4개 등 모두 80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과 분리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영업 시작 60일 전까지로 앞당겨 평가분석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 등록과 함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정부가 북한지역에서 우리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대북방송 사업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미국의 방송위원회의 경우 북한지역에서 청취할 수 있는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 주민 대상 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세계의 소식, 자유민주주의의 모습과 우리 사회 문화를 접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게 하고,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사회에 동화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산품’의 명칭을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모두 동일하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통합적용토록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안전인증기관이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정기검사 또는 자체검사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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