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실시

입력 2015-08-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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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9곳…1조원 이상의 투자요건 제시, 2개 내외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약 3달간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FP)’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이번 RFP의 사전절차인 ‘RFC(Request For Concepts)’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34건의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RFP의 주요 내용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RFC 제안서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민간의 의사를 반영한 공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문체부 측 설명이다.

RFP 청구가 가능한 지역으로는 △경남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1곳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에 1곳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 6곳 △전남 여수 경도에 1곳 등으로 총 9곳이 선정됐다.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자 역량을 바탕으로 RFC 제안서를 평가, 평가 결과 상위 10개 제안서의 9개 세부지역을 청구가능지역으로 제안했다. 문체부는 이를 수용해 RFP 청구가능지역을 결정했다.

이번 RFP를 통해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수준 미달 업체의 선정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RFP 평가를 통해 최종개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최소 1조원 이상의 투자와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및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 등을 포함, 경쟁력 있는 투자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청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간ㆍ지역 내 경쟁이 요구되는 본 공모의 특성을 고려, RFP에 제시된 요건들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복합리조트는 고급호텔ㆍ국제회의시설ㆍ문화 및 예술시설ㆍ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 세계적인 관광매력물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문화ㆍ예술 시설을 필수시설로 포함하게 된다.

이에 더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설의 전용영업장 면적을 전체 건축 연면적의 5%이내, 15,000㎡ 이하로 제한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행성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RFP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게 되며, 4년 이내에 RFP 제안서 상의 투자를 이행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문체부는 허가신청 전까지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성실한 투자 이행 및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엄격한 추가조건을 부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공모를 통해 조성되는 복합리조트는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수하는 관광매력물로, 한국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소 당 1조원 이상의 관광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광선진국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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