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5-08-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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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금융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맞다. 하지만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금융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54)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부원장보 측은 직무에 따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보를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또 같은 시기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김 전 부원장보가 개입한 결과 경남기업에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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