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인들에게 중소기업 대표 명의 초청장…불법입국 시킨 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15-08-26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에게 허위 초청서류를 보내주고 불법 입국을 해주던 외국인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하면 국외추방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 체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H(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구속기소된 안모 씨 등과 공모해 올해 초 이집트 현지에서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불법 입국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H씨 등은 한 중소기업 대표 명의의 허위 초청서를 발송해 사업 목적인 것처럼 꾸며 13명을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H씨 등은 입국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5000달러에서 1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13명 중 9명은 본국의 박해를 피해 떠나온 것처럼 위장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3명은 입국과 동시에 종적을 감췄고, 나머지 1명은 인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76,000
    • +1.03%
    • 이더리움
    • 2,628,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301,700
    • +0.6%
    • 리플
    • 1,737
    • +0.64%
    • 솔라나
    • 110,600
    • +4.73%
    • 에이다
    • 247
    • +0.41%
    • 트론
    • 494
    • +1.23%
    • 스텔라루멘
    • 324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80
    • +2.17%
    • 체인링크
    • 12,040
    • +0.58%
    • 샌드박스
    • 94.09
    • +18.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