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1만7000건 적발…‘밤샘주차’ 최다

입력 2015-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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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적발 현황. (표=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며, 6월 한달간 특별단속반이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총 17만9421개 업체 중 1만1268개 업체(6.3%)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건) △운송ㆍ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단속 결과에서는 밤샘 주차가 1만8068건, 종사자격 위반 1083건, 자가용 유상운송 99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ㆍ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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