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실납세자 가족도 공항 출입국시 우대

입력 2007-03-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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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중 일부는 공항 이용시 장관급 예우

앞으로 고액성실납세자 가족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성실납세자 252명이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시 동반 가족도 함께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우자 등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중 재정기여도가 높은 고액성실납세자 40명에게는 장관급 예우에 준하는 '공항 귀빈실'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성실납세자의 배우자 등이 출입국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범납세자 카드를 소지한 성실납세자 본인과 동행해야 한다"며 "모범납세자 카드와 여권을 제시하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24시간전에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주차장 이용시 2시간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우대혜택 적용은 지난 해 1월 지급한 모범납세자 카드상의 유효기간인 올해 말까지 우대혜택이 적용되며 전용심사대와 귀빈실이 고정설치된 인천공항과 김해ㆍ김포ㆍ제주 공항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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