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금품비리 면직-파면직원 7명에 퇴직금 2억5천만원 더 줘

입력 2015-08-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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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에서 파면된 직원 등에게도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금년 6월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사명이 변경돼 새롭게 출범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구(舊)대한지적공사 시절이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되었거나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직원 7명에게 기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총 2억4972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강동원 의원이 내달에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금년 1월에 발표한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밝혀진 것이다.

대한지적공사 시절이던 지난 2005년 2월 1일, 배임수재로 파면처분을 받은 A에게 최종 최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지금 일괄 중간정산시 지급한 퇴직금 1억 6180만원에 대해서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7521만원을 과다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05년 3월 31일 금품수수로 파면된 B씨의 경우 3천 720만원, 2009년 6월 12일 배임수재로 직권면직(직위해제)된 D씨는 5천 492만원, 2011년에 7월 8일, 같은해 9월 27일 각각 금품수수로 파면된 F씨와 G씨도 각각 3천 791만원과 3천 69만원의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은 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공기업에서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 파면된 직원들에게도 퇴직금을 감액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칫 공기업이 국민들 눈에는 비리직원들까지 눈감아 주거나 감싸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는 급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해임된 경우와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되지 아니하고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3분의 1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비위 등으로 파면 또는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따라 기 지급한 중간정산퇴지금 중 감액하지 않은 금액을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강동원 의원은 “파면 등으로 퇴직금을 감액지급해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급여규정에 따라 반드시 감액해서 지급하는 등 퇴지금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기업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사전 비리예방에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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