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기준, 내 차는 얼마나 내게 될까?

입력 2015-08-21 1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 값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21일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가액 1500만원 이하는 8/100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의 1/14, 3000만원 초과는 33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20으로 구분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차 모닝은 현행 7만9840원에서 7만3200원으로, 아반떼는 22만2740원에서 11만2800원으로 2000cc급 쏘나타는 39만9800원에서 22만43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차 값이 높은 수입차 등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5억 7000만원에 판매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6500cc)의 경우 연 13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냈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자동차세가 연 1113만원에 달한다. 무려 10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또 1억1790만원인 포르쉐 파나메라(3600cc)는 자동차세가 연 72만원에서 연 209만원으로 3배 정도 뛴다.

굳이 슈퍼카나 스포츠카가 아니어도 세금이 훌쩍 오르는 건 마찬가지다. ‘강남 국민차’로 불리는 BMW 520d(2000cc)만 해도 연 40만원에 부과했던 자동차세가 1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자체조사 아냐⋯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해 전달”
  • 2026년 휴일 달력…내년 빅 이벤트는? [해시태그]
  • 1·2인 가구 65% 시대⋯주거 시장 중심은 ‘소형 아파트’
  •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 라부부 가고 이번엔 '몬치치'?…캐릭터 시장, '못생김'에서 '레트로'로
  • 李대통령, 용산 집무실 '마지막'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82,000
    • -1.51%
    • 이더리움
    • 4,289,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899,000
    • +1.7%
    • 리플
    • 2,703
    • -1.42%
    • 솔라나
    • 180,000
    • -1.21%
    • 에이다
    • 522
    • +0%
    • 트론
    • 410
    • +0.74%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50
    • -0.63%
    • 체인링크
    • 17,960
    • -1.43%
    • 샌드박스
    • 163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