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기준, 내 차는 얼마나 내게 될까?

입력 2015-08-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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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 값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21일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가액 1500만원 이하는 8/100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의 1/14, 3000만원 초과는 33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20으로 구분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차 모닝은 현행 7만9840원에서 7만3200원으로, 아반떼는 22만2740원에서 11만2800원으로 2000cc급 쏘나타는 39만9800원에서 22만43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차 값이 높은 수입차 등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5억 7000만원에 판매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6500cc)의 경우 연 13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냈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자동차세가 연 1113만원에 달한다. 무려 10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또 1억1790만원인 포르쉐 파나메라(3600cc)는 자동차세가 연 72만원에서 연 209만원으로 3배 정도 뛴다.

굳이 슈퍼카나 스포츠카가 아니어도 세금이 훌쩍 오르는 건 마찬가지다. ‘강남 국민차’로 불리는 BMW 520d(2000cc)만 해도 연 40만원에 부과했던 자동차세가 1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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