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에 12억원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5-08-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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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의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해 논란을 빚었던 종합편성채널 JTBC가 1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1일 KBS와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JTBC는 1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JTBC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보다 30분가량 일찍 소속 기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고, 오후 6시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시를 한 상태에서 입수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KBS 등은 JTBC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조사한 내용을 무단 사용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출구조사 비용 2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JTBC가 출구조사 내용을 보도한 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12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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