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에 12억원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5-08-21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상파 3사의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해 논란을 빚었던 종합편성채널 JTBC가 1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1일 KBS와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JTBC는 1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JTBC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보다 30분가량 일찍 소속 기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고, 오후 6시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시를 한 상태에서 입수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KBS 등은 JTBC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조사한 내용을 무단 사용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출구조사 비용 2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JTBC가 출구조사 내용을 보도한 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12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뉴욕증시, 4월 CPI 상승ㆍ반도체주 매도 속 혼조...나스닥 0.71%↓ [종합]
  •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 ‘시멘트 사일로’ 사라진 광운대역 일대, ‘직주락 도시’ 꿈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⑰]
  • 루키에서 거물까지…자본시장 허리 키우는 ‘GP 육성 사다리’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上-④
  • 외국인 효과·소비 회복에 K-백화점 함박웃음⋯2분기에도 실적 ‘청신호’
  •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JYP에 15억 배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13: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60,000
    • +0.28%
    • 이더리움
    • 3,41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23%
    • 리플
    • 2,160
    • -0.09%
    • 솔라나
    • 141,600
    • -0.42%
    • 에이다
    • 407
    • -0.73%
    • 트론
    • 517
    • +0.39%
    • 스텔라루멘
    • 24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90
    • +0.4%
    • 체인링크
    • 15,510
    • +0%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