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5-08-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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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철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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