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5-08-21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철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25,000
    • +0.34%
    • 이더리움
    • 2,986,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29%
    • 리플
    • 2,016
    • +0.15%
    • 솔라나
    • 125,600
    • +0.64%
    • 에이다
    • 381
    • +1.33%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3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7.12%
    • 체인링크
    • 13,100
    • +0.77%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