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직장동료의 7세 딸 유사강간한 회사원 '경악'

입력 2015-08-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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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7세 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가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작년 직장 동료의 집을 방문했다가 동료의 딸인 B(7)양에게 "이삿짐 정리를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는 A양의 옷을 벗겨 샤워를 시킨 뒤 눕혀 유사강간을 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데다가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20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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