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위해 간호인력 지원 늘린다

입력 2015-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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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우선 부족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며, 유휴간호사 중 20∼40대는 총 6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휴간호사는 재취업의사가 있어도 의료기술 발전 및 업무부적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취업을 꺼리고 있어 재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의료기관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괄간호서비스 희망병원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과 취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02-2268-2260(중앙취업지원센터)으로 연락하면 된다.

복지부는 간호인력별(간호사-간호조무사) 역할분담을 통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양성·수급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간호인력 개편안 및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 도입하며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성과정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업무 분담 및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 △간호지원사 응시자격 강화, 면허(자격)신고제 도입 등 양성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간호인력의 질 관리를 강화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도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배출된 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간호사를 적극 확충하고, 간호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질 관리 강화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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